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1.2. 연구방법 및 절차
2. 선행연구 고찰 및 설문지 구축
2.1. 선행연구 조사개요
2.2. 문헌 조사 결과
2.3. 소결
2.4. 설문조사지 구축
3. 연구결과
4. 논 의
5. 결 론
1. 서 론
1.1. 연구 배경 및 목적
4차 산업혁명과 스마트건설 기술의 확산에 따라 건설산업에서도 드론 활용에 대한 기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상업용 드론 시장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확대되고 있으며, Precedence Research는 상업용 드론 시장이 2030년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하였다(Precedence Research, 2022). 드론은 3차원 비행이 가능하고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공간에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므로 항공촬영, 구조·수색, 안전관리, 교통체계 분석, 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Yoo, 2016).
건설산업에서 드론은 항공촬영을 통한 현장 모니터링, 토공량 산정, 3D mapping/modeling,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 유지관리 등의 업무에 적용되고 있다. 특히 건설현장의 공정 진행상황을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하거나, 접근 위험이 높은 구조물 외부를 촬영하고, 기존 방식보다 신속하게 지형자료를 획득하여 BIM 기반 3차원 설계·관리 자료와 연계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Kim, 2016; Lim & Park, 2020).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국내 건설현장 드론 활용은 교량, 도로, 댐 등 인구밀도가 낮고 비행공간 확보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형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도심지 건축현장이나 주거지역 인접 현장에서는 비행승인, 안전관리, 개인정보 보호, 소음 민원, 성과품 인정 기준 등 다양한 제약요인이 발생한다(Bae & Shin, 2016).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드론 기술의 성능 향상만을 논의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 적용을 저해하는 제도적·기술적 제약요인을 체계적으로 도출하고 해결 우선순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설현장 내 드론 활용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을 문헌고찰을 통해 도출하고, 드론 활용 경험이 있는 실무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제약요인을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건설현장 드론 활용을 위한 제도 개선, 현장 운영체계 정비, 후속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2. 연구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드론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제도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최근 5년간의 국내외 문헌과 법령·제도 자료를 검토하여 건설현장 드론 활용 제약요인을 도출하였다. 다음으로 도출된 제약요인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하고, 건설현장에서 드론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실무자 및 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후 설문 결과를 이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신뢰도 분석, Friedman 검정,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수행하였다. 연구절차는 Figure 1과 같다.
2. 선행연구 고찰 및 설문지 구축
2.1. 선행연구 조사개요
건설현장에서 드론 활용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는 “건설”과 “드론”을 공통키워드로 설정하고, 제도와 기술을 중심으로 문헌조사를 수행하였다. 검색 및 선별은 2020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공개되었거나 열람할 수 있는 문헌과 보도자료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건설현장 드론 활용, 법·제도, 안전점검, 개인정보, 소음, 운용기준과 직접 관련된 자료를 포함하였고, 건설분야와 직접 관련성이 낮은 드론 연구, 중복자료, 홍보성 자료, 출처 확인이 어려운 자료는 제외하였다. 그 결과, 최근 5년간의 논문 자료 중 “건설 드론 제도” 관련 자료 23개, “건설 드론 기술” 관련 자료 125개가 확인되었으며, 추가적으로 항공안전법, 항공사업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 한국교통안전공단 조종자 증명 자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서 등을 검토하였다. 문헌조사 및 제약요인 도출 절차 내용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Literature Search and Screening Procedure
2.2. 문헌 조사 결과
2.2.1 드론관련 법적·제도적 기준
(1) 건설산업 관련 법규 적용 현황
드론과 관련된 법규는 현재 항공안전법,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항공사업법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드론 관련 제도는 주로 항공안전, 비행승인, 장치신고, 사업등록, 조종자 증명 등 항공 운항의 안전관리 측면에서 정비되어 왔다. 그러나 건설산업에서 드론을 공정관리, 안전관리, 측량, 검측, 시설물 점검 등에 활용하는 경우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세부 기준이나 현장 적용 가이드라인은 아직 충분하지 않다(Lim and Park, 2020; Kim & Kang, 2024).
현대건설, 한국토지주택공사, 국토안전관리원 등 일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은 자체 기준이나 시범사업을 통해 공사현장에 드론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으나, 중견기업이나 중소규모 건설현장에서는 법적 기준, 운용 절차, 비용 산정, 성과품 인정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드론 활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즉, 현재의 법·제도는 드론의 비행 및 안전관리 기준을 제공하고 있으나, 건설현장의 업무 특성을 고려한 활용 기준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2) 비행 제한 관련 기준 및 현황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비행지역, 기체중량, 비행고도, 비행목적 등에 따라 사전에 비행승인, 항공촬영 신청, 특별비행승인 등의 절차가 요구될 수 있다. 국내에서는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를 통해 비행승인 신청, 항공촬영 신청, 특별비행승인 신청 등을 통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 드론 원스톱 민원서비스는 비행승인 신청의 처리기간을 평일 기준 3일, 항공촬영 신청을 평일 기준 4일, 특별비행승인을 평일 기준 30일로 안내하고 있다(Drone One-Stop Civil Service Portal, 2026).
다만 도심지 건설현장에서는 비행승인을 받더라도 실제 운용에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310조는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의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 인구가 밀집된 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의 상공에서 인명 또는 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방법으로 비행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2026). 이는 건설산업에서 드론을 사용할 때 중요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도로, 철도, 댐, 교량 등 토목현장은 비교적 넓은 면적의 토지와 낮은 인구밀도를 가지고 있어 드론 운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다. 반면 건축현장은 대체로 좁은 부지, 인접 건축물, 보행자, 근로자, 장비, 가설시설물이 복합적으로 존재하므로 드론 운용 시 안전관리와 비행경로 확보가 어렵다. 특히 도심지 건축현장은 주변 민원, 추락 위험,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이 함께 발생할 수 있어 드론 활용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Yoo, 2016; Kim, 2023a).
(3) 드론에 의한 검수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를 위한 절차와 대상 시설물을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안전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을 사용하여 시설물에 내재된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점검목적과 점검수준에 따라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등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시설물 안전점검에서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 드론 촬영영상, 정사영상, 3D modeling 결과물, 균열 탐지 결과 등을 어떤 기준으로 검수하고 성과품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표준절차와 세부 기준은 아직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Lee, Lee, Choi와 Lim (2022)은 드론을 이용한 교량 안전점검의 표준절차 정립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드론 기반 교량 안전점검 표준절차를 시설물 정보수집 및 분석, 취약부 분석 및 비행계획, 드론 촬영 및 데이터 처리, 외관조사 상태평가, 외관조사망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단계로 제안하였다(Lee et al., 2022). 이는 드론 기반 시설물 점검 결과가 기관별·현장별로 상이한 절차에 따라 작성될 경우 결과의 신뢰성과 비교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특히 시설물 점검에서는 균열 폭, 박리, 박락, 누수, 철근노출 등 손상 유형별 판단 기준이 중요하다. 그러나 드론을 이용한 점검의 경우 촬영거리, 카메라 해상도, 렌즈 성능, 조명조건, 비행 안정성 등에 따라 손상 식별 성능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드론으로 취득한 영상자료를 기존 육안점검 또는 접근식 점검과 동일한 수준의 검수자료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촬영조건, 분석절차, 손상판정 기준, 성과품 제출 형식 등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하다(Lee et al., 2022; Kim, 2023b).
(4) 드론 운용 대가산정 기준
기존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안전진단 업무에서는 대가 기준이 주로 기술자 투입수준과 인력기준을 중심으로 산정된다. 안전점검의 총비용은 기본과업비와 선택과업비로 구분되며, 각각 직접인건비, 제경비, 기술료, 직접경비 등으로 구성된다. 기본과업비는 시설물의 특성이나 구분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조사항목과 점검사항에 대한 비용이며, 선택과업비는 대상 시설물의 특성, 현지 여건, 점검 목적 등을 고려하여 추가로 시행하는 과업에 대한 비용이다. 현재 드론 운용은 대체로 선택과업 또는 보조적 조사수단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드론이 육안점검을 일부 대체하거나 접근이 어려운 구간의 영상자료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드론 장비운용, 조종자 투입, 영상처리, 데이터 분석, 성과품 작성 등에 대한 별도 대가산정 기준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스마트 기술 및 장비를 활용한 안전진단 대가기준 개선 필요성을 제시한 바 있으며, 이는 드론 운용이 기존 인력기준 대가체계에 명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Korea Authority of Land & Infrastructure Safety, 2024).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비용이 중복으로 산정되거나, 반대로 드론 운용에 필요한 실제 비용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드론이 육안점검을 보조하거나 일부 대체하는 경우 기존 기본과업에 이미 포함된 점검 항목과 드론을 활용한 선택과업이 중복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 드론 영상처리, 3D modeling, 데이터 분석 등 후처리 업무가 별도 대가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드론 활용의 경제성이 낮게 평가될 수 있다.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드론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업무유형별 드론 운용범위, 장비 및 인력 투입기준, 성과품 수준, 후처리 비용을 고려한 대가산정 기준이 필요하다(Korea Authority of Land & Infrastructure Safety, 2024).
(5) 건설 드론 운용자 능력 검증 제도 필요
현행 드론 자격제도는 초경량비행장치의 종류와 중량 등을 기준으로 조종자 증명 또는 교육 이수를 요구하고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항공안전법 제1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6조를 근거로 초경량비행장치 조종자 증명 시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학과시험과 실기시험을 통해 조종자 자격을 검증하고 있다(Korea Transportation Safety Authority, 2026). 그러나 건설산업에서 드론을 운용하기 위해 필요한 능력은 일반적인 비행조종 능력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건설현장은 타워크레인, 가설비계, 건설장비, 자재야적장, 근로자 이동동선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복합적으로 존재한다. 또한 드론 운용자는 비행기술뿐 아니라 건설공정, 안전관리, 시설물 손상유형, 촬영대상 구조물의 특성, 데이터 후처리 방식 등을 이해해야 한다. 드론은 취미용, 레저용, 군사용, 건설용, 항공촬영, 물류 등 활용 목적이 다양하며, 용도별로 비행방식, 기체 크기, 탑재장비, 비상절차, 안전관리 방식이 다르다. 그러나 현재의 자격체계는 건설현장 특화 역량을 별도로 검증하기보다는 기체 종류와 조종능력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Kim & Kang, 2024). 이에 따라 동일한 조종자 자격을 보유하더라도 건설현장 경험, 촬영계획 수립능력, 위험구역 판단능력, 점검 데이터 해석능력 등에 따라 운용자 간 능력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의 조종자 증명 시험과목 및 범위는 Table 2와 같다.
따라서 건설현장 드론 운용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건설분야 특화 교육, 실무 운용 매뉴얼, 운용자 역량 검증체계가 필요하다.
Table 2
Unmanned Aerial Vehicle Operator Certification Test Subjects and Scope
(6) 사생활 침해 관련 제도 부재
드론은 카메라, 열화상 센서, LiDAR 등 다양한 센서를 탑재할 수 있으며, 공중에서 광범위한 공간을 촬영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건설현장 모니터링, 안전관리, 시설물 점검에는 유용하지만, 동시에 인근 거주자, 보행자, 근로자의 사생활 침해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드론에 탑재된 카메라로 개인의 일상이나 신체, 차량번호, 주거공간 등이 촬영될 경우 개인정보 보호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Kim, 2023b; Yoo, 2016).
기존 드론 관련 인식조사에서도 응답자의 상당수가 사생활 침해 위험을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ae & Shin, 2016). 특히 건설현장은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과 인접한 경우가 많고, 고층 건축물이나 공동주택 공사에서는 주변 건축물 내부가 촬영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따라서 건설현장 드론 활용에서는 단순한 비행승인뿐 아니라 촬영범위 설정, 영상자료 저장 및 폐기, 제3자 제공 제한, 촬영 안내, 개인식별정보 비식별화 등 개인정보 보호 절차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활용 안내서를 통해 드론, 로봇 등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공개된 장소에서 업무 목적으로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경우와 처리원칙을 구체화하였다(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2024). 이는 기존 CCTV 중심의 개인정보 보호체계에서 드론과 같은 이동형 영상장비에 대한 기준이 보완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건설현장에 적용 가능한 세부 운영절차, 촬영 고지 방식, 현장 근로자와 인근 주민의 개인정보 보호 기준은 여전히 현장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건설현장 드론 활용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정비가 필요하다.
2.2.2 기술적 문제
(1) 정밀도의 한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르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 점검을 시행할 경우 전문인력이 직접 시설물에 접근하여 육안 및 측정기기를 이용해 외관을 조사하고, 시설물의 결함·손상 등을 발견하며, 그 진전 상황을 지속적으로 관찰해야 한다. 또한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외관조사망도 등 조사 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시설물의 상태평가등급이 산정되며, 일반적으로 A, B, C, D, E 등급으로 구분된다. A등급은 문제가 없는 최상의 상태, B등급은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나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한 상태, C등급은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여 보수·보강이 필요한 상태, D등급은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상태, E등급은 즉각적인 사용금지와 보강 또는 개축이 필요한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시설물 상태평가에서는 균열, 박리, 박락, 누수, 철근노출 등 손상상태를 정밀하게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균열에 대한 상태평가에서는 균열폭과 균열면적이 중요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된다. 기존 원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일부 평가기준에서는 미세균열의 구분이 상태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드론을 이용하여 균열을 탐색할 경우 충돌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구조물과 일정 이격거리를 두고 촬영해야 하며, 이격거리, 카메라 해상도, 렌즈 사양, 조도, 기체 흔들림, 촬영각도 등에 따라 영상의 판독정밀도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현장 운용조건에서는 미세균열을 안정적으로 탐지하거나 기존 접근식 육안점검과 동일한 수준으로 판정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Kim, 2023a).
이러한 이유로 시설물 안전점검 분야에서 드론 촬영자료는 접근이 어려운 구간의 사전조사, 외관 이상 여부 파악, 점검 사각지대 보완 등에는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으나, 정밀한 균열폭 측정이나 상태평가 등급 판정의 최종 근거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촬영조건, 영상해상도, 분석 알고리즘, 검증절차에 대한 기준이 추가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즉, 드론의 정밀도 문제는 드론 기술 자체의 한계라기보다는 현장 운용조건과 성과품 인정기준이 결합된 기술·제도 복합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2) 드론 소음 문제
드론의 소음은 개인정보 침해, 오용, 운송 안전 문제와 함께 드론 활용에 대한 대중 수용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 NASA Langley 연구에서는 소형 무인항공기 소음이 주거지역에서의 일반적인 자동차 소음보다 더 거슬리게 인식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Christian & Cabell, 2017). 이는 드론 소음이 상대적으로 익숙하지 않고, 회전익 특성상 음색과 주파수 변동성이 크며, 비행고도와 이동경로에 따라 소음노출 양상이 달라지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소음 전파는 기체의 종류, 프로펠러 형상, 비행속도, 비행고도, 바람, 기상조건, 주변 건축환경 등에 따라 달라진다. 이러한 이유로 교량, 도로, 댐 등 인적이 드문 대형 토목현장에서는 드론 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에 인접한 도심지 건축현장에서는 소음 민원으로 인해 드론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건설현장은 기존에도 장비소음, 공사소음, 민원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공간이므로, 드론 소음은 추가적인 민원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드론 종류별 소음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건설현장 조건에서 적정 비행고도와 운용시간을 설정하기 위한 표준화된 측정기준은 충분하지 않다(Kim, 2022).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드론 소음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저소음 기체 및 프로펠러 개발뿐 아니라, 비행시간 제한, 민원 민감지역 회피, 사전고지, 현장 소음관리계획과 연계한 드론 운용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2.3. 소결
설문조사에 앞서 본 연구는 건설현장에서 드론의 활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기술적 요인과 제도적 요인을 중심으로 선행연구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건설현장 드론 활용의 제약요인은 단순히 드론 장비의 성능 문제에 한정되지 않고, 비행승인, 안전관리, 검수기준, 대가산정, 운용자 역량, 개인정보 보호, 소음 민원 등 다양한 제도적·기술적 조건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적 문제는 먼저 건설산업에 특화된 드론 활용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서 확인된다. 현재 드론 관련 법령은 주로 비행안전, 기체신고, 조종자 증명, 사업등록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현장의 공정관리, 안전관리, 측량, 검측, 시설물 점검 등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세부 기준은 제한적이다. 또한 인구밀집지역이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인해 드론 운용이 제한될 수 있어, 도심지역이나 주거지역과 인접한 건설현장에서는 드론 활용이 상대적으로 어렵다. 더불어 드론을 활용한 시설물 안전점검의 표준절차와 검수기준이 충분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기관별·현장별로 성과품의 신뢰성과 인정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드론 운용에 대한 별도 대가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점도 중요한 제약요인이다. 기존 인력 중심의 대가체계에서는 드론 장비 운용, 영상처리, 3D modeling, 데이터 분석 등 추가 업무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거나 중복 산정될 가능성이 있다. 또한 건설현장 특성을 고려한 운용자 능력 검증체계가 부족하여, 동일한 드론 자격을 보유하더라도 현장 이해도와 데이터 활용능력에 따라 운용자 간 편차가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드론 촬영은 인근 주민, 보행자, 근로자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 문제와 연결될 수 있으므로, 건설현장에 적합한 개인정보 보호 절차와 촬영자료 관리기준이 필요하다.
기술적 문제는 주로 정밀도와 소음 문제로 구분된다. 정밀도 측면에서는 드론이 접근이 어려운 부위의 영상자료를 취득하고 넓은 현장을 빠르게 조사하는 데 유리하지만, 미세균열이나 세부 손상상태를 안정적으로 판독하기 위해서는 카메라 해상도, 이격거리, 렌즈 성능, 조명조건, 기체 안정성 등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현장 운용조건에서는 드론 촬영자료만으로 기존 접근식 점검과 동일한 수준의 정밀한 손상판정을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소음 측면에서는 드론의 비행음이 주거지역이나 도심지 현장에서 민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기체 종류와 비행조건에 따른 소음성능을 객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충분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선행연구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 내 드론 활용을 저해하는 제약요인을 8개 항목으로 도출하였다. 이 중 첫째부터 여섯째 항목은 제도적 요인으로, 일곱째와 여덟째 항목은 기술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구분은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된 문제점, 건설현장 적용 가능성, 설문문항으로 측정 가능한 명확성, 정책적·실무적 개선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였다. 도출된 8개 제약요인은 이후 설문조사 문항으로 구성하여 건설현장 드론 활용 경험이 있는 실무자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중요도와 해결 우선순위를 분석하는 데 활용하였다. 최종 제약요인 분류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Classification of Constraints to Drone Utilization in Construction Sites
2.4. 설문조사지 구축
앞선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도출한 8개의 제약요인 중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요인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7점 Likert 척도를 사용하였다. 척도는 1점 “전혀 문제 되지 않는다”부터 7점 “매우 문제가 된다”까지로 구성하였다. 설문대상은 건설현장에서 드론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45명이다. 수집한 기본정보는 연령대와 드론 관련 업종 종사 경력이며, 추가적으로 드론 사용 목적, 드론 사용의 이점, 제약요인 중요도, 미래 활용 분야의 발전 가능성, 건설분야 드론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조사하였다. 표본 수가 45명으로 제한되어 있어 본 연구의 결과는 건설현장 드론 활용 경험자의 인식을 탐색적으로 파악하는 데 초점을 두며, 일반화에는 한계가 있다. 설문 설계 및 측정항목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Survey Design and Measurement Items
3. 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설문 응답 45부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응답자의 연령대와 드론 관련 업종 종사 경력을 확인한 결과, 40세 이상 응답자가 16명(35.6%)으로 가장 많았고, 드론 관련 업종 종사 경력은 5년 미만이 27명(60.0%)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드론이 건설현장에서 활용되고 있으나, 드론 활용 경험 자체는 아직 초기 단계의 특성을 지니고 있음을 시사한다. 응답자 특성은 Table 5와 같다.
Table 5
Characteristics of Respondents
드론 사용 목적은 토지 측량과 구조물 검사 및 유지관리가 각각 25명(55.6%)으로 가장 많았고, 3D mapping/modeling 20명(44.4%), 진행상황 모니터링 17명(37.8%) 순으로 나타났다. 드론 사용의 주요 이점은 시간 절약 37명(82.2%), 접근이 어려운 장소의 접근 용이 32명(71.1%), 비용 절감 및 안전성 향상 각 18명(40.0%) 순으로 나타났다. 복수응답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Purposes and Benefits of Drone Use in Construction Sites
제약요인 8개 항목에 대한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Cronbach’s alpha를 산출한 결과 0.837로 나타나 설문문항의 신뢰도는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제약요인 간 중요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확인하기 위해 Friedman 검정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chi-square(7) = 21.605, p = 0.003으로 나타나 제약요인 간 중요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Kendall’s W는 0.069로 효과크기는 작았으나, 표본 내 응답패턴에서 우선순위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도적 요인과 기술적 요인의 평균 차이를 검토하기 위해 Wilcoxon signed-rank test를 수행한 결과, 제도적 요인 평균(M = 5.30)이 기술적 요인 평균(M = 4.84)보다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p = 0.001).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
Reliability and Difference Test Results for Constraints Items
제약요인 우선순위 분석 결과, 드론 운용 대가산정 기준 불명확이 평균 5.58로 가장 높은 순위를 보였다. 다음으로 드론 활용 안전점검 검수기준 부재(M = 5.44),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 미흡(M = 5.33), 건설산업에 특화된 드론 법적 기준 부재와 비행 제한 및 규제적 제약(M = 5.18)이 뒤를 이었다. 반면 정밀도 한계(M = 5.02)와 드론 소음 문제(M = 4.67)는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드론의 기술적 성능 문제보다 건설현장에서 실제 업무로 인정받고 비용을 산정하며 개인정보·비행제약을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다는 점이 현장 적용의 주요 병목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우선순위 결과는 Table 8 및 Figure 2와 같다.
Table 8
Priority Ranking of Constraints to Drone Utilization in Construction Sites
향후 건설산업에서 드론 발전 가능성이 큰 분야에 대한 분석 결과, 3D mapping/modeling이 평균 6.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토지 측량(M = 6.11), 구조물 검사 및 유지관리(M = 6.09), 진행상황 모니터링(M = 6.00)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드론이 넓은 현장공간을 빠르게 촬영하고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업무에서 높은 활용 가능성을 지닌다는 현장 인식과 연결된다. 분석 결과는 Table 9 및 Figure 3과 같다.
Table 9
Development Potential of Drone Application Areas in Construction Sites
마지막으로 건설분야에서 드론의 미래 활용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대한 자유응답을 분류하였다. 법·제도 개선 또는 규제 완화 관련 의견이 16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설 드론 운용자 교육 및 자격체계 구축이 6건, 정부 및 재정 지원이 4건, 드론 장비 개발이 3건, 드론 성능 향상 연구 및 데이터 관리 개선이 1건으로 나타났다. 자유응답 분류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Table 10
Required Measures for Promoting Drone Utilization in the Construction Sector
4. 논 의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건설현장 드론 활용의 제약요인이 단순한 기술 성능 문제보다 제도적·운영적 문제에 더 크게 집중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제약요인 중 가장 높은 우선순위를 보인 항목은 드론 운용 대가산정 기준 불명확이었다. 이는 드론을 활용한 촬영, 데이터 처리, 3D modeling, 점검 성과품 작성 등이 기존 인력 중심의 대가체계에 명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건설현장에서 드론이 보조적 수단으로만 인식될 경우 실제 투입되는 장비, 인력, 데이터 처리시간에 대한 비용 산정이 불명확해지고, 이는 중소규모 현장에서 드론 활용을 주저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Korea Authority of Land & Infrastructure Safety, 2024).
두 번째로 높은 우선순위를 보인 항목은 드론 활용 안전점검 검수기준 부재였다. 시설물 안전점검에서는 점검 결과가 보수·보강 여부, 시설물 상태평가, 유지관리 의사결정으로 연결되므로 성과품의 신뢰성과 표준성이 중요하다. Lee 등(2022)이 제안한 드론 기반 교량 안전점검 표준절차는 시설물 정보수집, 비행계획, 촬영 및 데이터 처리, 상태평가, 외관조사망도 구축의 과정을 체계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건축현장이나 다양한 공종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구조물 유형별 촬영조건, 손상판정 기준, 성과품 제출 형식, 검수 절차가 추가적으로 정비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높은 항목은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 미흡이었다. 도심지 건설현장은 인근 주거지, 상업시설, 보행자, 근로자 등 다양한 개인정보 주체와 접촉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안내서는 드론과 같은 이동형 촬영장비의 개인영상정보 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Commission, 2024), 건설현장 단위에서는 촬영 전 고지, 촬영구역 통제, 원본 영상 저장기간, 제3자 제공 제한, 비식별화 절차 등 구체적 운영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반면 정밀도 한계와 소음 문제는 평균값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 응답자들이 현장 적용의 즉각적인 제약요인으로 제도적 문제를 더 크게 인식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정밀도 문제는 장비 성능, 촬영거리, 렌즈, 해상도, 조명조건, 데이터 분석기술에 따라 개선 가능성이 있으며, 소음 문제 역시 비행시간 관리, 저소음 기체 도입, 민원 민감지역 회피 등 운영적 관리로 일부 완화할 수 있다. 그러나 대가산정, 검수기준, 개인정보 보호 기준은 개별 현장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고, 발주기관·관리주체·제도권의 기준 마련이 필요하므로 더 높은 제약요인으로 인식된 것으로 해석된다.
정책적·실무적 측면에서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갖는다. 첫째, 건설현장 드론 운용을 위한 업무유형별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드론 촬영자료와 점검 결과가 공식 성과품으로 인정될 수 있도록 촬영·분석·검수 표준절차를 정비해야 한다. 셋째, 도심지 건설현장을 고려한 개인정보 보호 및 촬영자료 관리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넷째, 기존 조종자 자격제도와 별도로 건설현장 특화 교육과 운용자 역량 검증체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때 드론은 건설현장에서 단순 촬영 장비를 넘어 공정관리, 안전관리, 유지관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스마트건설 기술로 확장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건설현장 내 드론 활용을 저해하는 제도적·기술적 제약요인을 도출하고, 드론 활용 경험이 있는 실무자 및 전문가 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여 해결 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6개의 제도적 제약요인과 2개의 기술적 제약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설문자료를 바탕으로 신뢰도 분석과 Friedman 검정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제약요인 항목의 내적 일관성은 Cronbach’s alpha = 0.837로 수용 가능한 수준이었으며, Friedman 검정 결과 제약요인 간 중요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chi-square(7) = 21.605, p = 0.003).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제약요인은 드론 운용 대가산정 기준 불명확, 드론 활용 안전점검 검수기준 부재, 사생활 침해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 미흡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제도적 요인은 기술적 요인보다 유의하게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이는 건설현장 드론 활용 활성화를 위해 기술개발뿐 아니라 제도적 기반 마련이 우선적으로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한계는 표본 수가 45명으로 제한되어 있고, 응답자의 직무 유형과 현장 유형을 세분화한 집단 간 비교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는 표본 수를 확대하고, 발주자, 시공자, 안전관리자, 시설물 점검자, 드론 운용자 등 직무군별 인식 차이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또한 AHP, IPA, Borda count 등 다양한 우선순위 분석기법을 활용하여 본 연구의 결과를 확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건설현장 드론 활용 제약요인을 제도적·기술적 측면에서 체계화하고, 실제 드론 활용 경험자 자료를 기반으로 통계적 우선순위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건설현장 드론 활용 제도 개선과 스마트건설 활성화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