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search Articl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Living Environmental System. 30 April 2025. 228-240
https://doi.org/10.21086/ksles.2025.4.32.2.228

ABSTRACT


MAIN

  • 1. 서 론

  •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2. 연구의 필요성

  •   1.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 2. 이론적 고찰

  •   2.1. 모듈러 건축의 개념 및 이점

  •   2.2. 모듈러 건축의 한계

  • 3. 국가별 모듈러 건축의 제도적 차이 분석

  •   3.1. 한국의 모듈러 건축 관련 법규 및 규제

  •   3.2. 영국의 모듈러 건축 관련 법규 및 규제

  •   3.3. 싱가포르의 모듈러 건축 관련 법규 및 규제

  • 4. 국가별 모듈러 건축의 차이점 및 시사점 도출

  •   4.1 국가별 모듈러 건축의 차이점

  •   4.2. 시사점

  • 5. 결 론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모듈러 건축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자재를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 기간 단축, 비용 절감, 품질 관리 향상과 같은 이점을 제공한다(Gibb, 1999; Lawson, Ogden, & Goodier, 2014). 이러한 모듈러 건축 방식은 20세기 초반부터 건축 산업에 도입되어 초기에는 단순한 구조물 위주로 활용되었으나, 기술 발전과 함께 고층 건물, 주거 단지, 상업 시설 등 다양한 분야로 그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Smith, 2010). 특히, 도시화 가속과 환경 보호 요구가 증가하면서 모듈러 건축은 건축 산업에서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Tam, Tam, & Zeng, 2012).

국내에서는 2003년 서울 신기초등학교 증축공사에서 처음 모듈러 공법이 도입되었으며, 이후 약 80여 건 이상의 프로젝트가 진행되었다. 초기에는 공사 기간 단축을 목표로 주로 학교 증축 및 군사 시설에 사용되었으나, 이후 공동주택, 군사 시설, 상업 시설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었다(Seol, 2021). 한편, 영국과 싱가포르에서는 숙박 시설, 사무실, 병원, 상업 시설 등 경제적·환경적 이점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다양한 용도로 모듈러 건축이 활용되고 있다. 이는 국내에서도 민간 및 상업용 건축물로 모듈러 건축의 적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을 시사한다(Seol, 2021).

영국의 모듈러 건축은 민간 시장에서의 활발한 도입을 통해 주택난과 환경문제에 대응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제한된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모듈러 건축을 도입하고 있다(BCA, 2017). 반면, 한국은 주로 정부 주도의 대형 프로젝트에서 모듈러 건축을 도입하여 대체로 소규모 공공 건축물에 국한되어 있으며, 민간 주거용 건축물에 대한 연구와 적용은 부족한 실정이다(Shin & Park, 2025). 이러한 모듈러 건축의 활용 방식은 국가별 제도적 환경과 산업 구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는 한국, 영국, 싱가포르의 모듈러 건축 관련 법규 및 규제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 국내 모듈러 건축 산업의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1.2. 연구의 필요성

최근 보고된 바에 따르면, 2023년 전 세계 모듈러 건축 시장 규모는 약 850억 달러로 추정되며, 2030년까지 연평균 6.5%의 성장률(CAGR)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Grand View Research, 2023). 유럽과 북미에서는 지속 가능한 건축 방식으로서의 모듈러 건축의 비중이 확대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 역시 정부 주도의 정책적 지원을 바탕으로 성장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국내의 경우, 2011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해 2021년 이후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Figure 1). 이러한 성장은 정부 정책 지원, 신속 시공에 대한 수요,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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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omestic Modular Construction Market Trends (Unit: 100 Million KRW, Source: Korea Iron & Steel Association).

하지만, 각국의 모듈러 건축 도입과 적용 방식은 제도적 차이로 인해 상이하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국가별 법규, 규제, 산업 구조를 비교·분석하는 것은 글로벌 건축 산업의 표준화 및 협력 가능성을 논의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이에 본 연구는 모듈러 건축이 각국 건축 산업에 미치는 경제적·환경적 영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민간 시장 확대 및 글로벌 협력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데 연구의 의의를 둔다. 이를 통해 구체적인 학문적, 실무적 시사점을 도출하고, 정책적 제안과 설계 실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1.3. 연구의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모듈러 건축의 국가별 제도적 차이를 비교·분석하여 국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연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듈러 건축의 개념과 각국의 제도적 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건축 및 도시계획 관련 국제 학술지 및 주요 기관 보고서를 분석하였다. 주요 참고 자료는 영국의 「Building Regulations 2010」, 싱가포르의 「Buildability and Productivity Regulations 2011」, 한국 국토교통부의 「모듈러 건축 기술 가이드라인」 등이다.

둘째, 한국, 영국, 싱가포르의 모듈러 건축 관련 정책 및 인증 제도를 중심으로 비교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각국의 정책적 지원, 인증 및 품질 관리 체계, 산업 인프라 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셋째, 국제 표준과 글로벌 인증 제도(BOPAS, ISO 21930 등)를 비교 분석하여, 글로벌 협력 가능성과 수출 기반 제도 마련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정성적 방법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외 기술보고서와 실무자료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모듈러 건축의 개념 및 이점

모듈러 공법은 국제적으로 Off-Site Construction, Prefab Construction, Modular Construction, Modern Method of Construction 등 다양한 용어로 불리며, 국내에서는 주로 모듈러 공법(Modular Construction)이나 탈현장 건축 공법(Off-Site Construction)으로 통용된다. 이 공법은 약 60‒80%의 건축 요소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모듈러 유닛으로 구성하며, 내장재, 기계 설비, 전기 배선 등이 포함된 입방체 형태의 유닛을 현장으로 운송해 조립하는 방식이다(Chang & Lee, 2022). 이를 통해 기존의 패널라이징이나 컨테이너 하우스와 차별화된 새로운 건축 방식으로 자리 잡았다.

모듈러 건축의 가장 큰 장점은 공사 기간 단축과 시공 정밀성의 향상이다. 초기 설계 단계에서 규격화된 자재와 표준화된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효율적 건설이 가능하며, 동시에 품질 관리가 용이하다(KAIA, 2019). 또한, 건축물의 이동 및 해체가 용이하고 재활용이 가능해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미래 지향적 건축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모듈러 건축이 그린-스마트 건축과 같은 미래형 건축물에 적합한 공법으로 평가받으며, 특히 학교 시설 등 이동식 건축물의 통합 설계 프로세스에 효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Seol, 2021). 특히, 현장 기초공사와 공장 생산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탈현장 방식은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며,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해 건설 산업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킨다(KAIA, 2019).

기존의 철골조, 경량 스틸조, 철근 콘크리트조와 비교했을 때, 모듈러 공법은 공사 기간을 약 35~44% 단축할 수 있다(Figure 2). ISO 9000 및 ISO 14000과 같은 국제 표준 품질 관리 인증을 통해 균일한 품질을 확보할 수 있으며, 유닛 경량화는 내진 성능을 강화하고 설계의 융통성과 확장성을 제공한다. 이러한 장점은 국내의 공공임대주택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해 모듈러 건축의 실용성과 효율성이 입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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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nstruction Period Reduction Rate of Modular Construction Compared to Conventional Structural Methods.

2.2. 모듈러 건축의 한계

앞서 살펴봤듯이, 모듈러 건축은 시공의 효율성, 품질 관리, 환경적 지속 가능성 측면에서 많은 이점을 제공하는 건축 방식으로, 특히 기후변화 대응 및 자원 절약이 요구되는 현대 건축 산업에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해결해야 할 여러 한계점도 존재한다. 우선, 설계 단계에서 모듈러 공법에 대한 표준화된 설계 기준이 부재하다. 이에 따라 건축사 사무소가 다양한 방식으로 설계를 진행하다 보니, 실제 조립 과정에서 설계 변경이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BOPAS, 2017). 또한, 감리 단계에서도 모듈러 건축에 대한 공장 생산 기준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일반 건축물의 감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감리자의 모듈러 공법에 대한 이해 부족이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일반 건축물 기준으로 판단하여 주관적인 경험에 의존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운송, 포장, 유지 관리, 해체 및 재사용과 관련된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다(Nawari & Kuenstle, 2015).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건축사 교육에 공장 제작 과정을 포함시켜 이수한 자에게 설계 및 감리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아울러, 품질 인증 시스템의 확대와 운송 및 재활용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관리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3. 국가별 모듈러 건축의 제도적 차이 분석

이 장에서는 한국, 영국, 싱가포르의 모듈러 건축을 제도적 관점에서 비교·분석한다. 각국의 건축 제도와 모듈러 건축 도입 배경을 바탕으로, 모듈러 건축이 어떻게 자리 잡고 발전해 왔는지 살펴본다. 이를 통해 국가별 차이점과 유사점을 도출하고, 모듈러 건축의 제도적 한계와 글로벌 확산 가능성을 논의하고자 한다.

3.1. 한국의 모듈러 건축 관련 법규 및 규제

3.1.1 공업화 주택 관련 제도

한국의 모듈러 건축은 표준화된 설계 지침 및 감리 기준이 부족하여 설계와 제작 간 불일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품질 저하와 공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Seol, 2021).

현행 「주택법」(2021년 개정) 제2조 및 제53조에서는 모듈러 공법으로 시공된 주택을 ‘공업화 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이를 독립적으로 규율하는 법령은 없다(Chang & Lee, 2022). 다만, 2023년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서는 공업화 주택의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공장 제작 요소를 반영한 설계 기준의 세부 항목 마련이 논의되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3). 또한, 2022년 발표된 「모듈러 건축 활성화 로드맵」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건축을 공공 및 민간 부문에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건설기준을 보완하고 있다(KAIA, 2019). 이러한 변화는 기존의 감리 기준 미비 및 품질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최근 국내 모듈러 건축 관련 제도 개정 동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2021년 「주택법」 개정: 공업화 주택에 대한 정의 명확화 및 공공사업 적용 확대

• 2022년 「모듈러 건축 활성화 로드맵」 발표: 공공주택 및 민간 프로젝트에서의 모듈러 건축 확대 추진

• 2023년 「건축법 시행령」 개정: 공업화 주택 설계 기준 세분화 및 인증 체계 논의 시작

• 2024년 도입 예정: 모듈러 건축 품질 인증 시스템(BIM 기반 설계 검증 및 제작 공정 품질 평가)

그러나 아직까지도 공업화 주택에 대한 감리 규정과 품질 인증 기준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건축사법」(2022년 개정)에서는 모듈러 건축을 감리할 수 있는 전문가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일부 모듈러 건축 프로젝트에서는 일반 건축물의 감리 기준을 적용하는 사례가 많아, 설계 및 시공 품질 저하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1.2 발주 제도

국내의 발주 제도는 국가계약법과 지방계약법을 기반으로 설계·시공 분리 입찰, 일괄 입찰, 기술제안 입찰 등으로 진행된다. 하지만 모듈러 건축의 경우 공사와 제조업 특성이 반영되지 않는 물품 구매 방식이 선호되어 설계 변경과 품질 저하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Seol, 2021). 해외에서는 다양한 발주 방식을 도입하여 이를 보완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과 영국은 CM at Risk 방식을 활용하며, 싱가포르는 PPVC(Prefabricated Prefinished Volumetric Construction) 인증 제도를 통해 발주 및 품질 관리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의 발주 방식은 제한적이며, 모듈러 건축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발주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

3.1.3 업종 및 업역 관련 제도

국내 건설산업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으로 구분되며, 모듈러 건축은 주로 전문건설업의 건축물 조립공사와 관련이 깊다. 하지만 모듈러 건축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한 법적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다.

현재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 중 하나만 등록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모듈러 건축을 담당하는 기업들이 설계, 제작, 조립, 설치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특히 모듈러 건축은 전통적인 건설방식과 제조업의 특성을 동시에 가지므로, 기존 건설업 분류 체계에서는 적절한 업역을 정의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3.1.4 환경적 지속 가능성

환경적 지속 가능성은 현대 건축의 주요 화두이며, 이를 촉진하기 위해 한국에서는 친환경 건축물에 대해 건폐율 및 용적률 완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장수명주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은 최대 15%의 인센티브 혜택을 받고 있지만, 모듈러 건축에는 이러한 인센티브가 아직 적용되지 않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모듈러 공법 확산을 위한 규제 개선 및 인센티브 제공을 포함한 로드맵을 준비 중이지만,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정책적 효과가 제한적이다.

3.1.5 내화 기준

현행 내화 기준은 13층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주요 구조부의 3시간 내화 성능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모듈러 건축의 경제성을 저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고층 모듈러 건축의 경우 내화 성능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여 사업성 저하로 이어진다.

지금까지 국내 모듈러 건축의 최고층은 13층으로 앞으로 13층 이상의 모듈러 건축에 도전하는 사례를 만들기 위해 국내 모듈러 관련 내화 기준 개선의 필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모듈러 건축 업계는 건축 공법 및 용도에 따라 내화 기준을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관련 기준의 완화 및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Seol, 2021).

3.1.6 종합

한국의 모듈러 건축 산업은 제도적 기반의 부족으로 인해 발전이 제한적이다. 공업화 주택, 발주 제도, 업종 및 업역, 환경적 지속 가능성, 내화 기준에 대한 체계적 개선이 필요하며, 특히 표준화된 설계 기준 마련, 발주 방식의 다각화, 친환경 인센티브 적용, 내화 기준의 합리적 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와 정책적 지원을 통해 모듈러 건축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국의 모듈러 건축과 관련된 현행 제도적 규정을 살펴보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Current Institutional Regulations Related to Modular Construction in South Korea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Key Details
Industrialized Housing System Housing Act (Article 51) Recognition of industrialized housing, regulatory framework for prefabricated construction.
Housing Act (Article 53) Promotion of industrialized housing development.
Regulations on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Criteria for recognition and cancellation of industrialized housing approval.
Rules on Housing Construction Standards Performance and production standards for industrialized housing.
Construction Technology Promotion Act (Article 14) Designation and utilization of advanced construction technologies.
Housing Act (Article 33) Regulations on housing design and construction.
Housing Act (Article 43) Appointment of construction supervisors.
Architects Act (Article 4) Regulations on architectural design and supervision.
Bidding System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Contract Act (Chapter 2) Estimation and pricing of national contracts.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Contract Act (Article 14) Guidelines for bidding on construction projects.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Contract Act (Article 16) Bidding regulations for manufacturing and procurement of construction materials.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Contract Act (Chapter 6) Large-scale construction contracts.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Contract Act (Chapter 8) Technical proposal bidding and contractual procedures.
Procurement Guidelines Detailed criteria for technical proposal bidding selection.
Construction Industry System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2) Definition of construction industry classifications.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9)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construction businesses.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Article 7) Scope of work for different construction business categories. (Article 7, Annex 1)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13) Standards for construction business registration (Annex 2)
Framework Act on the Construction Industry (Article 40) Deployment of certified construction engineers.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Green Building Promotion Act (Article 15) Incentive programs for environmentally friendly buildings.
Provides up to 15% relaxation in building-to-land ratio (FAR) and coverage ratio.
Fire Resistance Standards Decree of the Building Act (Article 46) Current Fire Resistance Regulations: Buildings over 13 stories must meet a 3-hour fire resistance requirement.

3.2. 영국의 모듈러 건축 관련 법규 및 규제

영국은 주택 부족 문제와 환경 지속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주요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모듈러 건축 기술을 적극 도입하고 주택 공급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며, 동시에 탄소 배출 감소와 친환경 건축을 핵심 목표로 설정하였다(Steinhardt & Manley, 2016). 영국은 설계 단계부터 모듈화 된 구성 요소를 반영하여 건설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 절감을 실현하고 있다. 또한, 영국 정부와 민간 부문은 표준화된 설계 지침을 기반으로 협력하고 있으며, 대규모 주거 프로젝트에서 모듈러 건축의 활용도를 극대화하고 있다.

영국 정부는 현대적 건설 방법(Modern Methods of Construction, MMC)을 정의하고 장려함으로써 모듈러 건축 기술을 제도적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다. MMC는 사전 제작된 3D 구조 시스템, 2D 패널 시스템, 그리고 주요 구조물의 사전 제작 부품 등 다양한 기술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3D 구조 시스템은 공장에서 제작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건설 속도를 높이고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은 제도적 지원과 기술적 접근 방식은 영국의 주택 공급 문제 해결과 환경 지속 가능성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특히, 민간 부문과의 협력은 모듈러 건축 기술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건축 산업의 혁신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모듈러 건축이 단순한 건설 방식의 대안을 넘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핵심 기술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London Assembly, 2020).

3.2.1 Building Regulations 2010(건축 규정 2010)1)

영국의 Building Regulations 2010은 모든 건축물에 대한 기본적인 설계 및 시공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규정은 모듈러 건축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 규정은 구조적 안전, 화재 안전, 에너지 효율과 같은 주요 영역에서의 기준을 포함하며, 각각의 요구 사항은 모듈러 건축의 특성을 반영하여 상세히 적용된다.

3.2.2 Planning Permission(계획 허가)

모듈러 건축은 기존 건축물과 동일하게 계획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모듈러 공법의 특성상 현장 시공 기간이 짧아 허가 절차가 간소화될 가능성이 있다. 소규모 모듈러 건축물은 Permitted Development Rights를 통해 별도의 허가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지방 정부에 따라 허가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2)은 계획 허가의 법적 근거를 제공하며, 모듈러 건축이 지역 계획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2.3 Offsite Construction Standards(탈현장 건축)

영국은 탈현장 건축(Offsite Construction)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표준을 마련하고 있다. 예를 들어, BS 56063)은 건축 품질 관리와 오차 허용 기준을 제공하며, NHBC Standards는 모듈러 건축의 품질 보증과 인증 프로세스를 지원한다. 이러한 표준은 모듈러 건축이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될 수 있도록 보장한다.

3.2.4 Modern Methods of Construction(MMC) 프레임워크

모듈러 건축은 영국 정부의 Modern Methods of Construction(MMC) 프레임워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MMC는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건축 산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기술로, 모듈러 건축은 Category 1(볼륨 기반 모듈러 건축) 및 Category 2(패널라이징)으로 분류된다. 이 프레임워크는 다양한 기술을 표준화하여 산업 전반의 혁신을 촉진한다. MMC는 모듈러 건축의 표준화를 지원하며,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건축 산업의 생산성과 품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한다.

3.2.5 건설산업법 및 정부 정책

영국 정부는 Construction 20254) 정책을 통해 2025년까지 건설 산업의 효율성을 33% 향상시키고, 탄소 배출을 5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모듈러 건축은 핵심 기술로 간주되며, 공공 프로젝트에서는 Government Soft Landings(GSL) 체계를 통해 초기 설계 단계부터 운영까지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3.2.6 인증 및 보증 제도

영국은 탄소중립(Net Zero Carbon 2050)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 모듈러 건축을 중요한 기술로 활용하고 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다양한 인증 및 보증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이 중 대표적인 사례로 BRE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BREEAM)과 Buildoffsite Property Assurance Scheme(BOPAS)를 들 수 있다. BREEAM 인증은 에너지 사용, 재료의 친환경성, 폐기물 관리, 수자원 절약, 생태계 보호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해 점수를 부여하며, 총합 점수에 따라 ‘Pass’, ‘Good’, ‘Very Good’, ‘Excellent’, ‘Outstanding’의 등급을 부여한다. BOPAS는 모듈러 건축의 내구성과 품질을 보증하는 주요 인증 제도로서, 사전 평가, 현장 실사, 리스크 기반 분석 등 5단계로 진행되며, 설계–제조–시공 전 과정의 내구성과 품질 신뢰성을 60년간 보증하는 제도이다(BOPAS, 2017). 이 인증제도는 모듈러 건축이 탄소 배출 감소와 같은 환경적 목표를 실현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건축 산업의 발전을 지원한다. 이와 같은 인증 및 보증 제도는 모듈러 건축의 품질, 안전성, 그리고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함으로써 건축 산업의 혁신과 발전을 촉진하는 중요한 기반을 제공한다.

3.2.7 탄소중립 및 지속 가능성 법규

영국은 Net Zero Carbon 2050 정책을 통해 탄소중립 목표를 설정하고 있으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모듈러 건축을 핵심 기술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방향은 건축 산업 전반에 걸쳐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친환경 기술의 도입을 촉진하는 법규와 제도로 뒷받침된다.

Climate Change Act 2008은 영국의 탄소 배출 저감 목표를 법적으로 규정한 주요 법률로, 건축 산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경제 분야에서 친환경 기술의 도입과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한다. 이 법은 모듈러 건축이 저탄소 기술과 혁신적 설계 방식을 통해 건축물의 탄소 배출을 줄이도록 강력한 동기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법규와 인증 제도는 모듈러 건축의 환경적 책임성을 강화하며, 탄소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건축 산업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한다. 영국은 이를 통해 지속 가능성과 혁신을 아우르는 미래 지향적인 건축 환경을 구축하고 있다.

3.2.8 종합

영국의 모듈러 건축은 기획 단계에서부터 표준화된 설계 지침과 생산 방식을 적용하여 대규모 주거 프로젝트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이 접근 방식은 설계와 생산 간 불일치를 최소화하고, 건축물의 품질과 시공 신속성을 보장한다. 시공 단계에서는 공장에서 제작된 표준화된 모듈을 현장에서 신속히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는 시공 효율성을 높이고 품질 관리를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특히 이러한 과정은 환경 기준 충족과 탄소 배출 감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결과적으로, 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최소화하면서 신속한 시공과 높은 품질 보증을 동시에 달성한다(Steinhardt &Manley, 2016).

영국의 BOPAS 인증 제도는 모듈러 건축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보증하며, 사용 기간 동안 안정성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BOPAS는 특히 새로운 건설 제품이나 공법이 금융 조달과 시장 수용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를 통해 기존 건설 방식과 동등한 신뢰성을 부여받은 모듈러 건축 방식은 건축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BOPAS, 2017).

또한, 영국의 건축 규정(Building Regulations)과 주택법(Housing Act)은 모듈러 건축에 대한 명확한 지침을 제공하며, 에너지 효율성 및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법적 프레임워크는 모듈러 건축이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발전하도록 지원하며, 이를 통해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적 이점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

영국의 모듈러 건축은 건설 시간의 단축, 자원의 효율적 활용, 탄소 배출 감소 등의 장점을 통해 현대 건축 산업에서 중요한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공장에서 제작된 균일한 품질의 모듈은 현장 조립 과정에서 신속성과 정확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비용 절감과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실현한다. 결과적으로, 영국의 모듈러 건축은 품질 관리와 환경적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효율적이고 경제적인 건축 방식을 제공하는 혁신적 접근법으로 자리 잡고 있다. 영국의 모듈러 건축과 관련된 현행 제도적 규정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Table 2.

Current Regulations on Modular Construction in the UK

Relevant Law &Regulations Key Content Details &Features
Building Regulations 2010 Building Regulations 2010 (Part A, B, L) - Regulations on structural safety, fire safety, and energy efficiency for modular buildings.
- Same standards apply as for conventional buildings.
- Structure (Part A): Compliance with structural safety standards.
- Fire Safety (Part B): Fire resistance requirements.
- Energy Efficiency (Part L): Sustainability and energy efficiency requirements.
Planning Permission -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 Permitted Development Rights
- Modular buildings require planning permission, similar to conventional buildings.
- Small-scale buildings may qualify for Permitted Development Rights.
- Faster construction due to modular methods.
- In some cases, simplified approval processes.
Offsite Construction Standards - BS 5606
- NHBC Standards
- Ensures quality and safety of offsite construction. - BS 5606: Tolerances and quality control.
- NHBC Standards: Quality assurance and certification processes.
Modern Methods of Construction (MMC) Construction Playbook 
(UK Government)
- Modern Methods of Construction (MMC)
- Framework includes modular construction.
- Category 1: Volumetric modular construction.
- Category 2: Panelized construction.
Construction Laws &Government Policies - Construction Act 1996
Construction 2025 Policy Paper (UK Government)
- Construction 2025: Aims for a 33% increase in efficiency and a 50% reduction in carbon emissions.
- Government Soft Landings (GSL): Quality control from design to completion.
- Modular construction recognized as a key technology in the construction sector.
- Quality management system for public projects.
Certification &Assurance Systems Buildoffsite Property Assurance Scheme (BOPAS) - BOPAS: Ensures long-term durability and quality of modular buildings. - Evaluates factory-made module quality.
- Recognized by financial and insurance institutions.
Carbon Neutral &Sustainability Regulations - Climate Change Act 2008
- BRE Environmental Assessment Method (BREEAM)
- Net Zero Carbon 2050: Policy target for reducing carbon emissions.
- BREEAM Certification: Recognizes environmentally friendly building designs.
- Modular construction seen as a key technology for achieving sustainability goals.
- Certification required based on environmental performance assessments.

3.3. 싱가포르의 모듈러 건축 관련 법규 및 규제

싱가포르는 도시화로 인한 제한된 국토와 높은 인구 밀도라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모듈러 건축을 효과적인 솔루션으로 조립식 조립식 체적 건설(Pre-fabricated Prefinished Volumetric Construction, PPVC)을 적극 도입해 왔다(Ting, & Jin, 2000; Xu, Zayed & Niu, 2020). 정부의 주도적인 정책과 규제는 모듈러 건축 기술이 공공 주택, 상업 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자리 잡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공사 기간 단축과 노동력 절감을 통해 건축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고밀도 도시 환경에서도 효율적인 공간 활용을 가능하게 하였다.

싱가포르의 모듈러 건축 접근법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구성 요소를 활용하여 현장에서 신속히 조립하는 방식으로, 북미 및 유럽 등 다른 국가에서 채택된 기술과 유사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이는 공장에서 완전 제작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북미 등 다른 지역에서 활용되는 모듈러 건축 기술과 유사하다. PPVC는 아파트, 호텔, 사무실, 산업 건물 등 다양한 유형의 건축물에 적용되고 있으며, 싱가포르 정부의 강력한 정책 지원에 힘입어 채택이 점점 확대되고 있다(Xu et al., 2020). 이를 통해 품질 관리와 효율성 증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고 있다.

3.3.1 건물 관리(건설 가능성 및 생산성) 규정

싱가포르는 모듈식 건축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해 Building Control(Buildability and Productivity) Regulations 2011을 도입하여, 건축 과정에서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법적 기준을 마련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주거용 건물은 연건평의 65% 이상을 조립식 사전 완성 체적 구조(PPVC)로 구성해야 한다(BCA, 2017). 이는 제한된 토지와 높은 인구 밀도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정책적 조치로, 건설 과정에서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자원 활용을 최적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은 모듈식 건축 방식을 의무화함으로써 싱가포르 건설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있다.

3.3.2 PPVC 승인 프레임워크

PPVC 방식은 엄격한 승인 절차를 거쳐야만 사용할 수 있다. 이 과정은 6단계로 이루어지며, 건축 혁신 패널(Building Innovation Panel, BIP)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Figure 3). 또한, 제조업체는 Manufacturers Accreditation Scheme(MAS) 인증을 획득해야 하며, 이를 통해 설계 및 재료의 내구성과 안정성을 보장받는다. 승인 프레임워크는 PPVC 방식의 품질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수의 정부 기관 규제를 통합하며, 이는 싱가포르의 모듈식 건축이 국제적 품질 기준을 충족하도록 돕는다.

https://cdn.apub.kr/journalsite/sites/ksles/2025-032-02/N0630320211/images/ksles_32_02_11_F3.jpg
Figure 3.

The PPVC acceptance framework consists of the following steps.

3.3.3 통합 건설 및 조립 허브(ICPH)

싱가포르는 모듈식 건축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Integrated Construction and Prefabrication Hub (ICPH)를 설립하였다. 이 허브는 조립식 건축물의 생산, 조립, 관리 전반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물리적 인프라를 제공한다. ICPH는 모듈식 건축에서 표준화된 생산 방식을 지원하며, 조립식 건축 방식이 빠르고 체계적으로 실행되도록 돕는다. 또한, 허브를 통해 건축 자재의 품질을 관리하고, 생산 공정을 최적화하여 모듈식 건축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3.3.4 생산성 로드맵

싱가포르 정부는 건설 산업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1차 및 2차 건설 생산성 로드맵을 도입하였다. 이 로드맵은 PPVC와 같은 조립식 건축 방식을 핵심 축으로 하여, 건설 부문의 기술적 발전과 효율성 증대를 목표로 한다. 정부는 이 로드맵을 통해 건축업계가 최신 기술과 혁신적 방식을 적극 채택하도록 장려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생산성 로드맵은 싱가포르의 건축 산업이 국제적 경쟁력을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환경을 구축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3.3.5 건설 생산성 및 역량 강화 기금

Construction Productivity and Capability Fund(CPCF)는 모듈식 건축 방식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 프로그램으로, 특히 소규모 건설업체가 최신 기술을 도입하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 기금은 PPVC 채택을 장려하는 데 중점을 두며, 건설 업계 전반에 걸쳐 혁신을 촉진한다. CPCF는 자금 지원을 통해 건설업체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고 조립식 건축 방식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다.

3.3.6 PPVC 시스템의 설계 및 재료 기준

PPVC 시스템은 설계 및 재료의 안정성과 내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BCA 승인 프레임워크는 사용된 모든 재료가 최소 요구 기준을 충족하도록 관리하며, 이는 모듈식 건축의 품질과 신뢰성을 강화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다. 특히 설계와 재료는 환경 지속 가능성과 에너지 효율성 측면에서도 평가되며, 이를 통해 조립식 건축물이 싱가포르의 도시 계획 및 지속 가능성 목표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3.3.7 종합

싱가포르의 모듈식 건축 규제는 건설 산업의 생산성 및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보여준다. BCA를 중심으로 하는 규제와 지원 체계는 PPVC를 필수적으로 채택하도록 유도하며,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건축 방식을 제공한다. 이러한 규제는 설계와 재료의 품질을 보증하고, 생산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며, 싱가포르 건설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모듈러 건축과 관련된 현행 제도적 규정을 살펴보면 Table 3과 같다.

Table 3.

Current Regulations on Modular Construction in Singapore

Relevant Law &Regulations Key Content Details &Features
Building Control (Buildability and Productivity) Regulations 2011 Building Control (Buildability and Productivity) Regulations 20115) - If a building is used for residential purposes, at least 65% of its floor area must use PPVC (Prefabricated Prefinished Volumetric Construction) (BCA, 2011). - Strong incentives to address land shortages.
- Mandatory adoption of PPVC.
PPVC Approval Framework - Building Innovation Panel (BIP)6) - MAS7) (Manufacturers Accreditation Scheme) - PPVC approval process consists of 6 stages, reviewed by the Building Innovation Panel (BIP). - Manufacturers must obtain MAS certification. - Ensures structural integrity and durability of design and materials.
- Compliance required with regulations from multiple government agencies (LTA, NEA, URA).
Integrated Construction and Prefabrication Hub (ICPH) - Integrated Construction and Prefabrication Hub (ICPH) - Supports manufacturing and management of prefabricated construction.
- Enhances construction productivity and efficiency.
- Promotes adoption of prefabricated construction methods.
- Centralized management hub for modular construction.
Productivity Roadmap - 1st Construction Productivity Roadmap8) - 2nd Construction Productivity Roadmap - Adoption of the 1st and 2nd roadmaps to improve construction productivity.
- Transition towards modular construction and prefabricated building methods.
- National strategy for improving construction productivity.
- Transition to modular and prefabricated construction methods.
- Promotes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in the construction sector.
Construction Productivity and Capability Fund - Construction Productivity and Capability Fund9) Provides financial support for adopting modular construction methods, including PPVC. - Financial incentives to improve construction technology and productivity.
- Open to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
Certification &Compliance Framework - Building Control (Buildability and Productivity) Regulations 2011
- BIP framework
- BIP framework ensures stability and durability of materials and designs. - All PPVC systems must meet established standards to be approved.

4. 국가별 모듈러 건축의 차이점 및 시사점 도출

4.1 국가별 모듈러 건축의 차이점

한국, 영국, 싱가포르의 모듈러 건축의 운영방식을 비교·분석한 결과, 이들 국가가 모듈러 건축 기술을 도입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여러 유사점과 차이점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각국은 공사 기간 단축, 비용 절감, 환경 지속 가능성 강화와 같은 공통된 목표를 공유하지만, 각국의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배경에 따라 차별화된 접근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4.1.1 공장 제작 및 현장 조립 방식

세 국가는 모두 공장에서 사전 제작된 모듈을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전통적 건축 방식에 비해 공사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공장에서 제작된 모듈의 표준화가 부족하여 현장 조립 과정에서의 협업과 통합성이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Seol, 2021). 반면 영국과 싱가포르는 비교적 표준화된 공장 제작 방식을 도입하여, 현장에서의 시공 과정을 간소화하고 품질을 보장하고 있다(Steinhardt & Manley, 2016).

4.1.2 환경 지속 가능성

한국, 영국, 싱가포르 모두 환경 지속 가능성을 모듈러 건축의 중요한 요소로 삼고 있으며, 이는 탄소 배출 감소와 에너지 절약이라는 측면에서 특히 중요하게 여겨진다. 영국의 경우, 엄격한 환경 규제와 에너지 효율 기준을 준수하도록 설계 지침이 강화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모듈러 건축이 주거 및 상업용 건축물에서 환경적 장점을 발휘하고 있다. 싱가포르 역시 제한된 국토와 높은 인건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에너지 효율성을 고려한 건축 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도시 계획과 연계하여 모듈러 건축이 지속 가능한 건축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BCA, 2020). 반면 한국은 아직 관련된 재활용 기준과 관리 지침이 미비하여 자재의 재활용 가능성을 제한하고 있다. 영국과 싱가포르의 자재 재활용 기준을 참고하여 한국도 해체 및 재활용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법제화하여 모듈러 건축이 자원 절약과 폐기물 감축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1.3 정부 주도의 정책과 규제

모듈러 건축 기술의 확산에 있어 세 나라 모두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규제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은 공공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모듈러 건축을 도입하며 대형 건설 프로젝트에서 정부 주도의 지원이 두드러지지만,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과 표준화된 설계 지침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영국은 주택난 해결을 위해 민간 부문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건축 분야에 모듈러 건축을 적용하고 있으며, 정부가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보호를 강조하는 엄격한 규제를 도입함으로써 모듈러 건축 기술의 품질과 신뢰성을 높이고 있다(Steinhardt & Manley, 2016). 싱가포르에서는 공공 주택과 상업 시설을 중심으로 모듈러 건축이 도시 계획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으며, 이는 노동력 절감과 공사 기간 단축에 효과적이다(BCA, 2020).

4.2. 시사점

이와 같은 국가별 제도적 차이 분석을 통해 한국의 모듈러 건축 제도는 공공 중심 구조와 표준화 미비, 민간 참여 부족 등의 제약을 내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영국과 싱가포르 사례는 자국의 정책적 맥락에 맞춘 실행 전략을 통해 모듈러 건축의 확산을 효과적으로 견인하고 있다. 이러한 비교를 바탕으로 한국이 참고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4.2.1 표준화된 설계 기준 및 협업 체계 강화

한국의 경우, 설계와 시공 간의 불일치를 줄이고 모듈러 건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표준화된 설계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공장 제작과 현장 시공 간의 협업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공정 간 통합성을 확보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가 차원의 표준화된 설계 매뉴얼 수립과 설계자-제조사 간 협업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BIM 기반 협업 시스템의 법제화와 설계자 자격 요건 내 제조 이해 교육을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요구된다.

모듈러 건축의 글로벌 확산을 위해서는 각국 간의 협력과 정보 공유는 필수적이다. 국제 협력을 통해 기술적·제도적 노하우를 교류함으로써 글로벌 건축 산업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국제 표준화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각국 간의 모듈러 건축물 수출입이 원활해지며, 품질 관리와 설계 기준을 통합하여 각국의 모듈러 건축 기술 수준을 상향 평준화할 수 있다. ISO와 같은 국제 표준 기구에서 모듈러 건축 관련 표준을 제정하는 노력이 요구된다(BOPAS, 2017).

4.2.2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지속 가능성 향상

영국과 싱가포르의 사례는 에너지 효율성과 환경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정책적 접근이 모듈러 건축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국은 이를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국제적 협력을 통해 환경친화적인 모듈러 건축 기술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한국도 모듈러 해체 기준, 재사용 가이드라인, 탄소중립 목표와 연계된 BREEAM 유사 인증체계 도입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4.2.3 글로벌 협력 및 민관 협업 확대

모듈러 건축의 글로벌 확산 가능성을 고려할 때, 국제 협력은 필수적이다. 한국은 다양한 국가와 협력하여 선진 기술과 경험을 공유하고, 정부와 민간 부문의 협력을 통해 모듈러 건축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한다.

또한, 학술 기관과 산업체는 모듈러 건축 연구와 개발을 위해 협력을 확대해야 하며, 국제 세미나나 컨퍼런스를 통해 다양한 연구 결과와 사례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 영국, 싱가포르의 모듈러 건축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공동 연구와 개발을 진행하고, 국제 세미나를 통해 혁신적 건축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Steinhardt & Manley, 2016).

한국은 공공 주도의 제한된 발주 구조를 넘어,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시범사업 및 인센티브 체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민관 공동 R&D, 시범 건축 인증제도, 조세 혜택 등을 포함한 다차원적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또한, 모듈러 건축의 국제 표준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ISO 및 BOPAS 등 국제 인증체계와의 연계를 강화하고, 동아시아·아세안 국가들과의 기술 협력 플랫폼 구축을 고려할 수 있다.

5. 결 론

본 연구는 한국, 영국, 싱가포르의 모듈러 건축을 비교·분석하여 국가별 건축 환경과 제도적 배경에 따른 과정을 살펴보고, 각국이 직면한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모듈러 건축이 전통적 건축 방식과 차별화된 기술적·운영적 접근을 필요로 하며, 각국의 도시적 요구와 정책적 맥락에 따라 독자적으로 발전해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공공 편중, 설계 표준화 부족, 환경 대응력 미흡, 민간 인센티브 부족 등이 제도 확산의 주요 저해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각국 사례에서 도출한 교차 시사점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책 방향을 제안한다.

첫째, 공공 프로젝트를 넘어 민간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유인책이 필요하다. 둘째, 설계-제작-시공 간의 통합을 가능케 할 표준화된 가이드라인과 인증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며, 셋째, 환경 지속 가능성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인증체계 및 재활용 관련 법제화가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건축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제 협력 및 표준화 전략도 병행되어야 한다. 국제 협력을 위해 ISO TC59/SC14(산업화 건축 위원회)와의 연계를 통해 모듈러 설계 기준의 표준화 작업에 참여하고, 한국건축학회 및 영국 RIBA, 싱가포르 BCA와 연계한 기술 교류 플랫폼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통해 설계 지침, 품질 보증, 친환경 인증 등에 대한 공통 기준을 마련하고, 아시아–유럽 건축 산업 간 상호 인증 체계를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각국의 사례는 한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들이 모듈러 건축의 도입과 확산 과정에서 겪는 공통적 문제와 독특한 과제를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향성을 제시한다. 특히, 설계 표준화, 환경 지속 가능성 증대, 민간 부문 참여 확대, 국제적 협력 강화는 모듈러 건축의 성공적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였다.

향후 연구는 모듈러 건축의 디지털 전환, 스마트 건축기술과의 융합 가능성, 지역 맞춤형 모듈러 모델 개발 등으로 확장될 수 있으며, 정책-산업-설계 간 통합적 연구 프레임워크가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이 모듈러 건축의 지속 가능한 확산과 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cknowledgements

이 연구는 2024년도 한국연구재단 이공분야 기초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NRF-2022R1G1A1003553).

Notes

[1] 1) 건축물의 구조적 안정성, 화재 안전, 에너지 효율 등을 포함하여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는 규정.

[2] 2) Town and Country Planning Act 1990: 계획 허가를 포함하여 건축 및 개발 행위 전반에 대한 규정.

[3] 3) BS 5606: 탈현장 건축의 품질과 오차 관리 기준.

[4] 4) Construction Act 1996: 건설 계약 및 분쟁 해결을 규정.

[5] 5) PPVC 사용 비율 규정 및 건설 가능성과 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적 기준.

[6] 6) 설계와 재료의 품질 보증을 위한 승인 프로세스

[7] 7) PPVC 제조업체 인증 제도.

[8] 8) 국가적 차원의 건설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략적 계획.

[9] 9) 모듈식 건축 및 PPVC 시스템 채택을 위한 재정적 지원 제공.

References

1

BCA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2017). Singapore's construction productivity roadmap. BCA Technical Guidelines.

2

BCA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 (2020). Guide to prefabricated prefinished volumetric construction (PPVC) in Singapore. BCA Technical Guidelines.

3

BOPAS. (2017). Buildoffsite property assurance scheme: Ensuring quality and performance in offsite construction. BOPAS Technical Reports. https://www.bopas.org/

4

Chang, M. S., & Lee, M. S. (2022). The integrated design process of the green-smart relacaatable modular school building.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38(5), 55-63.

5

Gibb, A. (1999). Off-site fabrication: Prefabrication, pre-assembly, and modularisation. John Wiley & Sons.

6

Grand View Research. (2023). Modular construction market size, share & trends analysis report. https://www.grandviewresearch.com/

7

KAIA (Korea Agency for Infrastructure Technology Advancement). (2019). Modular Construction Activation Roadmap.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8

Lawson, R., Ogden, R. G., & Goodier, C. (2014). Design in modular construction (1st ed.). Taylor &Francis Group.

10.1201/b16607
9

London Assembly. (2020). Modern methods of construction.

10

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23). Partial Amendment to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Building Act.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11

Nawari, N., & Kuenstle, M. (2015). Building information modeling: Framework for structural design. CRC Press.

10.1201/b18355
12

Seol, W. J. (2021). Current status and issues of modular building in Korea.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Air Conditioning, Refrigerating, and Sanitary Engineers, 38(2), 34-45.

13

Shin, Y. J., & Park, E. J. (2025). A study on design enhancement in modular architecture: Focusing on the diversity of façade design.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41(1), 83-93.

14

Smith, R. E. (2010). Prefab architecture: A guide to modular design and construction. John Wiley & Sons.

15

Steinhardt, D. A., & Manley, K. (2016). Exploring the beliefs of Australian prefabricated house builders. Construction Economics and Building, 16(2), 27-41.

10.5130/AJCEB.v16i2.4741
16

Tam, V. W., Tam, C. M., & Zeng, S. X. (2012). Prefabrication as a means of enhancing construction productivity. Journal of Engineering, Design and Technology, 10(3), 258-274.

17

Ting, S. K., & Jin, H. (2000). Prefabrication in the Singapore construction industry. In 17 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Automation and Robotics in Construction.

10.22260/ISARC2000/0064
18

Xu, Z., Zayed, T., & Niu, Y. (2020). Comparative analysis of modular construction practices in mainland China, Hong Kong, and Singapore.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245, 118861.

10.1016/j.jclepro.2019.118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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